지혜학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사람들에 속하도록 한다면 그렇지 못한,

자신을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통치에 대해서 단 한번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부류에 속하도록 해야만 하지 않겠니?

 

                                         소크라테스를 그리워하며   세노폰 

 

 

                                 

                마리 요젠한스 연구원 제공     marie josenhans institut   www.mariejosenhans.net                                                    

 

                                                      세계 국제연합 (UN) 총회 건의서
                                                        사람권리의 일반적인 설명서
                                                                  들어가는 말
이 세상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 기본적인 것으로 자유, 정의 그리고 안녕을 내세우고사람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아야할 가치 그리고 평등성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비문명적인 만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인류의 양심을 분노로 가득차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대화의 자유 그리고 믿음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 그리고 비상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사람의 가장 높은 노력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독재 정치 그리고 억압에 대항하여 몸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마지막 도구로 채택하도록 강요되지 않도록 사람의 권리를 법의 통치를 통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계 국제 연맹의 국가들의 민족들이 그 사람의 권리 설명서에서 그들의 믿음 즉, 존중해야할 가치 그리고 사람적인 개인의 가치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의 권리들을 강조하고 채택하여 그 사회적인 발전 그리고 더 훌융한 삶의 조건들을 더 큰 자유속에서 돕도록하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들이 우정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연맹과 함께 공동작업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권리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들이 실천되도록 국제 연맹 회원국가들이 스스로 의무화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들 그리고 자유들을 함께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이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의 권리의 설명서는 모든 민족들 그리고 국가들이 도달해야할 공통적인 이상이다. 그것으로 각 개인 그리고 모든 사회의 단체가 스스로 여기의 설명서를 언제나 새롭게 하며 학교에서의 수업 그리고 양육을 통하여 여기의 권리들을 존중하도록 그리고 자유들을 실천하도록 하며 전개되는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제도 장치들을 통하여 또한, 그 국가들의 높은 지배권 아래에 놓여있는 그 지역의 국민들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유엔 총회는 공적으로 널리 알린다.


                                                   제 1조 
모든 사람들은 존중해야할 가치를 가졌고 그리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들은 이해성 그리고  양심에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가 형제적인 정신으로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조
여기 설명서에서 널리 알렸던 그 모든 권리들 그리고 자유들에 대해서 누구나 즉,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인 또는, 그 외의 견해,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떤 계층에 대한 차별이 없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적인, 법적인 또는, 그 나라의 국제적인 위치 또는, 한 개인이 속하는 지역, 그 지역이 비독립적이던, 지배인의 손에 놓여있던, 스스로 자신의 정부를 소유하고 있던 또는, 그 외의 그의 국가의 자립성이 제한을 받고 있던 똑 같이,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제 3조
누구나 그 개인의 생명, 자유 그리고 안정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로 또는, 몸종으로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노예제도 그리고 그 모든 형태의 노예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한, 사람적이지 못한 또는,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 또는,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벌을 받도록 강요되어져서는 안된다.
                                                    제 6조
누구나 어디에서나 법을 따르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차별이 없이 법률을 통하여 똑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차별에 대하여 똑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누구나 그에게 헌법에 제시된 또는, 법율에 제시된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에는 그 담당하고 있는 국가 내적인 법원들로부터 하나의 효과적인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 마음데로 체포되어져 감옥에서 살도록 하거나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 10조
누구나 그의 권리들과 의무들을 지정함에 있어서 또한, 그에 대하여 비난되어지고 있는 형사법적인 죄에 대해서도 완전한 평등한 위치에서 정의롭고 공적인 독립적이고 하나의 편에 치중되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제 1항
누구나 그에게 하나의 형사법적인 행위가 죄가 되게 되면, 그의 죄에 대해서 그가 그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가졌던 하나의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법률에 따라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인정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 2항
어느 누구도 하나의 행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고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 당시에 그 행위가 국가 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법에 형사법적인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형사법적인 죄가 되는 행위가 적용되는 형사법적인 벌의 범위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 12조
어느 누구도 이유없이 그의 사생활, 그의 가족, 그의 주거지 그리고 그의 편지 소통 내용 또는,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이름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누구나 그러한 침해 또는, 방해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조
                                                    제 1항
누구나 한 국가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누구나 각각의 나라에서, 그의 자신의 나라를 포함해서 떠나기 그리고 그의 나라에 다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제 1항
누구나 추적당하고 있을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피난민 신청을 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이러한 권리는 하나의 형사법적인 추적으로써, 실제로 정치적이지 않은 범죄가 그 이유가 되거나 국제연합의 원칙과 목표에 반대되는 행위들이 이유가 되는 경우에는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15조
                                                   제 1항
누구나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는 즉,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국적을 이유없이 상실시킬 수 없으며 또한, 그의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
                                                   제 16조
                                                   제 1항
결혼 능력이 있는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은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대하여 그 어떤 제한도 없이 결혼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룩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시점에서 부부로 사는 동안 그리고 이혼을 하는 때에도 남성과 여성이 똑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혼인은 단지, 제약당하지 않은 자유 의지로 집결된 가까운 장래의 부부로 성립되어져야만 한다.
                                                   제 3항
그 가정은 그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본 단위이므로 그 가정은 그 사회와 국가를 통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조
                                                   제 1항
누구나 독자적으로 또한,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재산을 나누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 2항
어느 누구에게도 이유없이 소유재산이 탈취되어져서는 안된다.
                                                   제 18조
누구나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그의 종교 또는,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자유 또한, 그의 종교 또는,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한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연습 그리고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사 그리고 문화적 행사들을 통해서 소속감을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제 19조
누구나 생각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견해들을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자유 또한, 매체를 통한 그 모든 방법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외국으로부터의 정보들 그리고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제 20조
                                                  제 1항 
모든 사람은 다정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어느 누구도 하나의 사단법인에 소속되도록 강요되어져서는 안된다.
                                                   제 21조
                                                   제 1항
누구나 그의 나라의 공적으로 해야할 일을 꾸미는 작업에 대해서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거로 뽑힌 대표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누구나 그의 나라의 공적인 기관들에 대해 평등하게 공무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제 3항
국민의 의지는 공적인 지배권의 권위를 위해서 그 기본을 유지한다. 이러한 의지는 규칙적인 조작되지 않은 일반적인 그리고 평등한 비밀투표를 통해서 또는, 하나의 똑 같은 가치가 있는 자유로운 선거방법으로 진행되어져야만 한다.
                                                  제 22조
누구나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안정성에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 내적으로의 제도 장치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작업을 통하여 또한, 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국가의 지원에 따라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그의 존중되어져야할 가치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성의 발달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제 1항
누구나 직업을 가질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정당한 그리고 만족스러운 직업 조건 또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누구나 차별없이 똑 같은 작업에 대해서 똑 같은 급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3항
누구나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면 정당한 만족스러운 월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사람적인 존중되어져야할 가치에 알맞는 생존을 지키는 안정성에 권리를 가진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인 보호제도를 통하여 보태어서 지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 4항
누구나 그의 이덕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단체를 설립하고 그러한 단체의 회원이 되는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누구나 휴식 그리고 자유시간 그리고 특히, 이성적으로 작성하는 작업시간의 분배 그리고 지불되어지는 규칙적인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제 1항
누구나 삶의 기본인 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안녕이 보장되어지는 식료품, 의류, 주거지, 의사에 의하는 진료 그리고 필요한 사회적인 제공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질환, 작업 장애 또는, 배우자의 손실, 노후 또한, 자신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잃게 되는 경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어머니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특별한 보호와 지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의 혼인을 통한 그리고 혼인을 통하지 않은 그 모든 어린이들은 똑 같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6조
                                               제 1항
누구나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최소한 초등학교 수업 그리고 그 기초적인 교육이다. 그 초등학교 수업은 의무적이다. 전문적인 수업 그리고 직업 학교적인 수업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대학교 수업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알맞도록 열려있어야만 한다. 
                                               제 2항
그 교육은 사람적인 개인성의 완전한 실현 그리고 사람의 권리들 그리고 기초적인 자유들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여야만 한다. 그 교육은 이해성, 상대방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존중성 그리고 우정을 모든 국가들 사이에 그리고 모든 인종적인 또는, 종교적인 단체들 사이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국제 연합의 작업이 안녕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도와주도록 하여야만 한다. 
                                              제 3항
그 부모들은 그들의 어린이들이 그 교육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그 교육의 방법을 선택할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 27조
                                              제 1항
누구나 그 공동체에서 예술작품들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학문적인 발달과 그에 따른 결과의 이로운 점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문화적인 생활에 자유로이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누구나 학문,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최초 소유인으로서 성장한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이로운 점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조
누구에게나 이러한 설명서에서 널리 공적으로 알리는 권리들 그리고 자유들이 완전하게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질서 그리고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조
                                              제 1항
누구나 그 공동체에 대하여 사람이 단지 그 자유적인 그리고 온전한 그의 개인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조건 아래에서만이 그 공동체에 대한 의무들이 주어진다.
                                              제 2항
누구나 그 법률에 알맞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의 권리들 그리고 그 자유들을 단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민주적인 사회에서 충분할 수 있는 공적인 질서 그리고 일반적인 복지는 정의로운 그 도덕적인 요구들이다. 
                                              제 3항
여기의 권리들 그리고 자유들은 국제 연합의 원칙 그리고 목표들에 대하여 절대로 반대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
                                              제 30조
여기의 설명서에서 알리고 있는 그 어떤 권리들과 자유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국가, 하나의 단체 또는, 한 개인이 그 어떠한 실행을 옮기거나 하나의 행동을 시도하는 그 어떤 권리에 대해서 여기 설명서에서 지정된 그 어떤 조항도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